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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5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G이 공소사실 기재 콜라텍 내부의 옷 보관소 등의 임대차에 대하여 상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것은 2012년 10월경이고, G은 위 콜라텍의 집기 구입비용 및 연체된 월세를 지급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2012년 4월경 피고인과 G이 상의하여 위 임대차문제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G이 위 콜라텍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중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성인오락실 사업제안을 하였음에도(N가 L에게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함)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L에게 성인오락실 동업을 제안한 것으로, 피고인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Q으로부터 구입할 성인오락실 기계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성인오락실 사업투자 여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건네받은 돈 중 4,000만 원은 차용금임에도 이를 포함한 1억 1,000만 원 전부를 편취금으로 각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공소사실 기재 옷 보관소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2012. 7. 31.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위 콜라텍의 개업이 예상보다 늦어진데 따른 것일 뿐 위 일자경에는 옷 보관소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변호인은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개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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