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L으로부터 자신이 한국에서 받은 보험금이 있는데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환전소에서 L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B을 만나러 갔고, 그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B을 보험회사 직원으로 알았고, B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B을 만나러 간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현행범 체포 전 경찰관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L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대가로 택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