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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14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465만 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3. 1. 8.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J조합 계좌의 통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이후인 2013. 5. 13. L에게 1,0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인 L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통장에 잔액이 충분한지 등의 확인을 위해 위 송금 전후로 위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J조합 계좌는 2,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인데, 마이너스 한도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계좌가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7. 18. 1,500만 원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마이너스 한도가 거의 다 되어 입금하였다’,'피고인이 입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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