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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노12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사기 및 각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보조금의 경우, 피고인이 사업결과보고서에 기재한 원료(폴리올레핀, 폴리클로로프렌)를 신규로 구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원료를 주문하고 구매대금을 입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같은 원료를 이용하여 먼저 실험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한 것이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4 보조금의 경우, 피고인은 사업결과보고서에 기재한 원료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사업 목적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 4와 같은 각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울주군과 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행위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각 업무상횡령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25만 원이 곧바로 연구원 L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L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C가 L에게 선지급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L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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