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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2 2014노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5번(2011. 11. 18.자)의 대부약정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초과하는 1,500만 원 부분에 관한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및 무등록 대부업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대부약정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이다.

따라서 위 3,500만 원을 초과한 1,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대부약정금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2011. 11. 8.자 500만 원 수수에 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2011. 11. 8. 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B가 2011. 11. 8. H의 소개로 L에게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위 돈을 대출알선의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차주 L에 대한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및 무등록 대부업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L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H이 소개로 투자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대여한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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