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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6가단878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제202동 제1602호를 인도하고,

나. 8,744,08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의 아들 D(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어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다)와 동거할 집을 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28.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제202동 제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E와 자신을 임차인, 임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3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300만원을 원고가 준 돈으로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임차보증금 잔금 2,700만원은 2016. 7. 27. 피고가 입주하는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들이 살 집의 임차보증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D가 살던 ‘서울 강북구 F 지상 집합건물 2층’을 G에게 임대하고, 그때 받은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직접 또는 G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중 5,000만원 짜리 수표를 이용하여 피고의 동생 H이 2016. 7. 27.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 2,700만원을 송금하고 중개인 I에게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였다

(나머지 돈은 피고나 H의 관련자들에게 분산 송금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 피고로 된 사실을 안 원고의 요구로 피고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2016. 9.경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D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다

2016. 9. 8.경 다시 원고에게 돌아와 현재는 피고 혼자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중인데, 임대인의 요구로 월 차임은 2016. 9.분부터 원고가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3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차권에 기초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청구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은 원고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고, 피고와 임대인의 동의로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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