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2343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4. 20.부터 2017. 5. 31.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 C와 동거하기 위하여 2016. 6. 28. D와 사이에 D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E 제202동 제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차임을 월 13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8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돈 중 30,000,000원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자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7844)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12.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원고이고, 피고가 2016.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9. 20.부터 2017. 4. 19.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9,100,000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3,555,920원을 상계한 5,544,080원 및 2017. 4.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지체장애인이자 지적 능력이 낮은 C와 동거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한다는 약정을 어기고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명도요구도 거절하였는바,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