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4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법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E,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4.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6.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다. G은 2014. 5. 2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은 18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4. 5. 20.부터 2016. 6. 28.까지(이후 2016. 6. 18.까지로 변경),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G, 보증내용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로 정하여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6. 6. 15. E,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09,5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1,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188,500,000원은 2016. 7. 20.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등의 부담을 잔금 지급일까지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G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G이 H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H은 2016. 7. 8. 1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6312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E, F은 2016. 7. 20. 매매잔금 중 180,000,000원을 공제한 뒤 8,654,000원을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