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전 4,707㎡(2009. 10. 1. B 전 4,615㎡에 C 전 89㎡가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지상권 설정,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설치 및 소유ㆍ관리 피고는 1992. 12.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남동쪽 경계선 부근 철탑부지 및 송전선하 부지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마친 다음 그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고서 지금까지 그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42, 27 내지 30, 40, 41,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 부분 749㎡(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의 수직 상공에 154kV의 고압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를 소유관리하여 왔다.
제1조 : 지상권설정자(원고)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 부동산의 표시 : 고양시 B 답 4,615㎡ 에 대하여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피고의 승낙 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식목 등을 하지 못한다.
제2조 : ①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일금 이천구백일십이만원정으로 한다.
② 이 지료에는 철탑부지 80㎡에 대한 지료 금 사백일십만원과 송전선하부지 1,063㎡ 및 타필지선하지 996.85㎡에 대한 지료 금 이천오백이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 설정 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
(중략) 제5조 : 지상권을 설정할 지역이 일정 토지의 일부분일 때에는 도면에 명시하여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