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택시기사가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경사 G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하여 피해자인 경사 F(여, 34세)과 경사 G(34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택시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뭐냐, 언니야,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 나 전과자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차도에 뛰어 들었고 이를 경사 G 등 경찰 3명이 말리면서 도로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경사 G에게 “미안하다”며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가 양 손으로 경사 G의 오른손과 왼손을 잡아 힘껏 비틀고, 손톱으로 경사 G의 엄지손가락을 긁고, 손으로 경사 G의 양손을 잡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보닛 위로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