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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0:4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D에게 미납 월급을 달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53세)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파출소로 가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G(34세)에게 “씹할 놈아, 개좆 같은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우측 관자놀이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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