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5. 21: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구미경찰서 F 소속 경사 G, 경위 H 등에게 피고인 A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너 몇 살쳐먹었어. 경찰관이면 다야. 지역에 살면서 개새끼야. 난 다 불었어. 나이도 얼마 쳐 먹지도 않은게 지랄하네. 내가 상가 집에 갔다 왔는데. 좀 잘해주면 안되나 씹할 놈 새끼야. 어디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턱밑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좌측팔꿈치로 우측 귀 부분을 치며, 손톱으로 우측 손등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H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씨발 놈들아 너 그들 마음대로 해라 문디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들아 서민들 다 죽여라.”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손으로 위 H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전과관계, 피고인 B의 범행경위, 경찰관에게 사죄를 구하여 경찰관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