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6 19:4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일행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설치된 전선과 장판을 잡아 뜯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사건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경사 G에게 "너는 왜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사 F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운전 중인 경사 F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내역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