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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4.8. 선고 2019고단3973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9고단397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태영(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연수

판결선고

2020.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1:3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 있는 공용화장실 세면대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공용화장실을 나가기 위해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서부터 허리, 가슴 부분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여자화장실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쪽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부터 손을 올리며 가슴까지 만졌다. 너무 당황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아 화장실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주점에 함께 있던 F에게 이야기한 내용과도 일치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부딪치거나 스친 것을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손이 엉덩이에만 닿았으면 부딪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몸을 타고 위로 올라오기에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했다. 가슴을 만질 때는 손을 오그려 감싸듯이 만졌다."고 단호하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1:38:13에 화장실 들어간 후 피고인이 01:38:59경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잠시, 후 피해자는 01:39:15경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멈춰 화장실 안쪽을 살펴보았다. 아무 일없이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면 머뭇거리며 화장실 안을 뒤돌아보지는 않을 것이다. 피해자는 주점 자리로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고, 주점 주인인 E이 무슨 일인지 물었음에도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울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일련의 반응과 태도에는 가식없는 피해자의 충격, 당황,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앞서 화장실에서 나왔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화장실을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화장실 안을 돌아보았음에도 뛰쳐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반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채 피고인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칸으로 사라진 것을 화장실 밖으로 나간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찾아보지 않고 화장실에서 바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의 충격을 받은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오인하거나 추측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바 아니고,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5.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후인 2019. 6. 2. E을 찾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니 CCTV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쓰러지는 피해자를 피하다가 살짝 부딪쳤다."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구체화되고 있고 일관성이 없는 변명이어서, 믿기 어렵다. 또한 CCTV 영상에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술에 취하여 넘어질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소송비용의 부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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