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호프 화장실 앞에서 계단 난간 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I의 진술은 피해자 G으로부터 들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화장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엉덩이를 탁 치고 내려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서있던 자신의 엉덩이를 한 대 탁 때리고 갔고, 자신이 뒤돌아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실실 웃으면서 가려고 하였으며, 자신이 느낄 때에는 피고인이 내려가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슬쩍 만졌다기 보다는 뒤돌아서 오른손으로 탁 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온 후 자신을 지나서 내려가면서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탁 치고 내려갔는데 그냥 슬쩍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가락 힘이 선명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치고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