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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단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4』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C빌딩' 4층 화장실에서, 사건 당일 04:00경 우연히 만나 다른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영화를 보거나 DVD를 보자”고 제안하였으나 영업 중인 극장이나 DVD상영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잠시 거울을 보고 가자”면서 위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울을 보면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잡아들고 용변 칸으로 들어간 후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무릎까지 내리고, 놀란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동안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리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는 재차 바지를 걷어 올려 입으려고 하던 중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따귀를 수 회 때리면서 소리 지르고, “하지 말라, 나는 남자와 성관계한 적이 없다”고 정색하면서 말하자 위 행동을 잠시 중지한 후 “그러면 딸쳐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성기로 가져다 대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3층에 있던 노래방 운영자가 올라와 화장실 입구 문을 두드리자 놀라 달아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425』 피고인은 2015. 3. 3. 01:19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신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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