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1:3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 있는 공용화장실 세면대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공용화장실을 나가기 위해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서부터 허리, 가슴 부분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여자화장실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쪽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부터 손을 올리며 가슴까지 만졌다. 너무 당황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아 화장실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주점에 함께 있던 F에게 이야기한 내용과도 일치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