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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66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2. 01:16경 곤지암 나들목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의 중부고속도로를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9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19.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5855, 2017하면5855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8. 7.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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