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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97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2018. 11. 21. 12:58경 김해시 F에 있는 G마트 앞 편도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운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3,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2. 18.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3,0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측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핀 다음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안전하게 차료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측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 3,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측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 측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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