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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나27429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29. 15:04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에서 선행하던 소외 차량이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자,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를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공제한 2,040,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동시에 진로를 변경하다가 급정차한 피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차량은 후행하는 피고 차량이 먼저 진로를 변경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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