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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1나300638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 18. 18:50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8 가단 31589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 대한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8 나 319854 사건에서 피고 차량의 책임을 50% 로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9. 6. 8. 확정되었다.

라.

원고

차량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G( 주)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000,000원 중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500,000원을 자기차량 손해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0. G( 주 )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2호 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가. 관련 법리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 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 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 3자의 손해배상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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