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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나453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9. 5. 3. 18:1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가 손상되었고, 앞 범퍼가 뒤로 밀리면서 앞 범퍼와 후드 사이의 간격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으며, 양측 휀더와 라이트 사이도 간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 범퍼 수리, 전면부 패널의 당김작업 등 교정, 양측 휀더 교정 등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6.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670,000원(그 중 앞 범퍼 수리비용이 375,100원이고 나머지가 전면부 패널의 당김작업 등 교정, 양측 휀더 교정 등의 수리비용이다)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앞 범퍼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뿐 아니라 앞 범퍼와 후드, 앞 범퍼와 양측 휀더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여 전면부 패널의 당김작업 등 교정, 양측 휀더 교정 등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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