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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7 2018고단10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22:00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20cm) 을 꺼 내 들고 “ 내가 우습게 보이냐,

차에서 내려 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 차에 타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가 주거지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자신의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건),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위 ‘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와 다툼을 한 후 피해 자로부터 미안 하다는 말을 듣길 원한다는 이유로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다.

수사기록에 첨부된 CCTV 사진 및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공동 현관문으로 달려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고 피해자를 잡아 공동 현관문에서부터 차로 완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거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질질 끌려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있다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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