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상해는 감금 이전에 초래된 것으로서 감금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감금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발로 가슴을 걷어차는 등 심하게 폭행한 다음 차에 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황하고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차에 오르게 된 것으로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다시 차에 태우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 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감금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감금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감금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감금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감금치상죄에 있어 감금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