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02: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과거에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C(여, 46세)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약 40cm)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조용히 차에 타라”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D 산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주변의 외진 곳을 돌아다니다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3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한 달이 넘게 만나주지 않아,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나를 피하는 거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감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