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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합21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사건 당시 60세 또는 61세) 과 약 6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약 5년 간 사귀면서 왕래를 하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 폭언 및 여자문제 등으로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4. 20:3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피해자( 당시 60세) 의 D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순천시 별량면 무풍 리에 있는 죽전 방조제로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어 자신을 잘 만 나 주지 않는다는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증 제 3호), 제초제가 들어 있는 박카스 병( 증 제 5호), 운동화 끈 2개( 증 제 4호) 중, 발목에 차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

어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며 “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죽으려 면 나한테 오늘 한 번 더 주고 죽어라.

남자 생겼으니까 나한테 죽어야 돼.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하자는 대로 할게.

집에 가서 하자. 그러면 칼을 저리 버려 라.” 라는 이야기를 듣자 칼을 버리고 차에 올라탔고, 이후 위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제초제가 들어 있는 박카스 병과 운동화 끈 2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고 자살하려고 그랬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4. 21:00 경부터 22:30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 집에서 성관계를 갖자’ 는 취지의 말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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