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거나, 피해자에게 죽어 버리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죽어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해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현실로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현장에서 칼을 들고 죽어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몸을 일으켜 앉자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 내 들고서 계속 사과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죽어 버려야겠다고 말하며 손에 칼을 든 채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발을 인신고 따라 나갔고, 피해자도 밖으로 나서려는 데 신발이 없어 펜 션 화장실에 있던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가 차에 탔다.
피해자는 차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간 E에게 피고인을 그냥 두고 나오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나중에 E이 피고인과 함께 돌아와 피해자가 있는 차에 같이 탑승했다.
그 후 3명이 함께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갔으나 피해자와 E만 식당에 들어가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따로 가버렸다’ 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