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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825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0: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집에서 나온 후 관계 정리를 위해 만나기로 한 피고인을 본체만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피해자의 목 밑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로 데리고 가 태우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용인시 수지구 E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운행하고,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위 승용차가 정차 중인 틈을 타 지인에게 전화하는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어지게 한 다음,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다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아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인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주민센터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 주민센터 CCTV 영상(수사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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