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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3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2. 10. 경 업무상 재해로 산업 재해 보상보험( 이하 ‘ 산재보험’) 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인바,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의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 급여 중 통원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주지 까지 이송 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2008. 1. 경에 주민등록 상 주소 지인 서산시 D에서 대전 대덕구 E 아파트 105동 702호로 이사하여 그때부터 대전에 실제 살고 있어 통원치료를 위하여 대전에서 대전에 있는 의료기관까지 이동했음에도, 같은 달 14. 경 2008. 1. 1.부터 2008. 1. 31. 기간 동안의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비를 청구함에 있어, 주민등록 상 주소인 서산에서 대전에 있는 의료기관까지 이동한 것처럼 이송 비 187만 원을 신청하여 동액 상당의 이송 비를 지급 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31. 경까지 177회에 걸쳐 합계 122,453,740원의 이송 비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각 출장 복명서, 다음지도 상세 경로, 자료제공 회신, 보험 급여 원부, 각 요양 비 청구서, 내사보고 (CD 영상 화면 자료 등 첨부),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화면, 내사보고( 피의자 주소지 방문), 수사보고( 피의자 주소지 변경),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수사보고( 이송 비 지급 내역서 검토),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127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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