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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5 2015고단4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아들 G 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3. 5. 12. 08:50 경 논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G이 논산시 K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 치킨에서 피고인 C의 집으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산업 재해보험 보험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5. 20. 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유성지사에서, ‘G 이 배달 후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다.

’ 라는 취지의 허위의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23. 근로 복지공단 유성 지사장으로부터 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고, 2013. 12. 19. 경부터 2014. 6. 2. 경까지 근로 복지공단 유성지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요양 급여 휴업 급여로 합계 141,052,2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3. 6. 6. 경 논산시 K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 치킨에서, ‘G 이 2013. 5. 12. 08:00 경 출근한 다음 08:30 경 M에 치킨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라는 허위 내용의 재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근로 복지공단 유성지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제 1 항과 같이 허위로 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재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가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도록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3. 6. 14. 09:4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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