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2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3. 27. 경부터 가족과 함께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2008. 2. 4. 경 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경추신경 손상, 제 2~6 경 추 간 척수 공동 증, 신경 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위 테니스장의 근로 자로 작업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요양 급여 등 보험 급여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요양 급여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08. 2. 20.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의 사업주로서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C의 근로 자로 작업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담당자에게 ‘D 이 사업주로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

’ 는 취지로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 급여 명목으로 875,5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35,336,390원을 요양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2. 상병 보상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0. 2. 4.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의 사업주로서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C의 근로 자로 작업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담당자에게 ‘D 이 사업주로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

’ 는 취지로 상병 보상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