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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72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명시 기하로 113 소재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소 하리 공장 F 반에서 함께 근무하며 자동차 조립 일을 담당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 A는 1994. 3. 경 및 2009. 12. 경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근로 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 재해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보험 급여를 수령한 경험이 있고, 이때 부상원인에 대해 목격 진술을 해 줄 사람이 있으면 별다른 사실관계 조사 없이 산업 재해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재해를 산업 재해로 꾸며 보험 급여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2014. 8. 25. 15:30 경 광명 시 소재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소 하리 공장 F 반 탈의실에서 계단을 통해 작업장으로 내려오다가 계단 끝에서 오른쪽 발목이 꺾여 넘어져 바닥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며 우측 폐쇄성 적 골 근 위부 골절 및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동료 B의 목격자 진술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에 생계 보조금 등을 신청하고, 2014. 10. 초순경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보험 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오후 경 밀양시 G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서 벌초를 하다가 경사진 곳에서 넘어지며 다친 것이지, 회사에서 작업 준비 중에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경부터 2015. 8. 경까지 생계 보조금, 장해 보상금, 치료 요양 비 등의 명목으로 15,732,985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10. 22. 경 산업 재해보험 급여 67,806,290원 지급 받아 합계 83,539,275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 B는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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