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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서 ‘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의 건축물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디자인 그룹 이안으로부터 도급 받은 부산 중구 F 소재 ‘G’ 모텔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6. 12. 경 추락사고로 양 비구 지주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 소속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5. 7. 2.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주식회사 E에 일용 근로 자로 고용되어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요양 급여 신청서 및 허위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잡급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11. 13. 경 치료비 명목으로 115,300원, 2016. 2. 19. 경 이종 요양 비 명목으로 6,497,950원 등 합계 6,613,250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공사 계약서( 수사기록 91 쪽),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95 쪽), 전자 세금 계산서( 수사기록 15 쪽), 출금 내역( 수사기록 98 쪽)

1. 각 산업 재해 보상보험 소견서 사본, 요양 급여 신청서 사본, 재해 조사서 사본,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사본, 잡급 지급 명세서 사본, 각 사실 확인서( 수사기록 65 쪽, 72 쪽)

1. 보험 급여 원부( 수사기록 20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2016. 12. 27. 법률 제 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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