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강화군 D 소재 전원주택 공사 부분을 E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같은 날 그 공사의 전부를 다시 F에게 재 하도급을 주어 하수급 인의 재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 29조 제 1 항은 “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제 96조 제 4호는 “ 제 29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다.
그런 데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는 “‘ 건설업자’ 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16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4. 당시 관할 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E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건설업 미등록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 되기 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위 공사의 전부를 다시 F에게 재 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