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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2.선고 2015도11634 판결
가.업무상횡령·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5도11634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1. 가. 나 .

2. 나 .

B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E, F, G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508 판결

판결선고

2016. 4.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 1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제96조 제4호는 "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 건설업자 ' 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 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참조 ) . ( 2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 A은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H 정비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주식회사 I에 약 12억 2, 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공사의 전부를 일괄하도급 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주식회사 에 일괄하도급 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 는 것이다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주식회사 I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라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이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자 ' 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설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I에 일괄하도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 3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3.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각 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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