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13 2016고정26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밀양시 C에 위치한 ㈜B 건설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하수급 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6. 위 ㈜B 건설 주소지에서 ㈜D 과 「E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기타 공사 중 시설물 공사( 발주자: 경남 김해 교육지원 청)」 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10. 위 ㈜B 건설 주소지에서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F( 대표: G, 법인 등록번호: H, 주소: 부산 동래구 I 101동, 등록업종: 석공사업 )에 공사의 일부를 재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재 하도급한 계약의 내용과 액수, 피고인 A 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