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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도1163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건설산업 기본법 제 29조 제 1 항은 “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제 96조 제 4호는 “ 제 29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다.

그런 데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는 “‘ 건설업자’ 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참조). (2)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 A은 화성 시로부터 도급 받은 I 정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주식회사 J에 약 12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주식회사 J에 일괄 하도급 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 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주식회사 J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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