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43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B㈜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5. 8. 31. B㈜ 가 조달청이 실시하고 전라 남도 신안군이 발 주한 전 남 신안군 D의 '2014 년 E 설치사업'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인 ㈜F{ 변경 후 상호 ㈜G )에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4년 E 설치사업 계약 의뢰
1. 설계서 사본
1.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