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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100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파트 사업권 등 매수 원고는 2004. 6.경 피고 C, 소외 D로부터 창원시 E 대 229㎡ 등 8필지 토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등 경영권, F이 위 8필지 토지 위에 K아파트(변경 전 명칭 : L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인, 허가 등 권리 일체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중도금은 위 8필지 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가액을 7억 5,000만 원(평당 550만 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지하 1층 전부를 피고 C과 D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C 계좌에 대한 송금 원고는 2007. 4. 19.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과 G 사이의 합의 등 합의서 이하 “피고 C”을 “갑”이라 하고, “G”을 을이라 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무와 창원시 L아파트 상가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의 을에 대한 그동안의 채무는 원금 1억 6,000만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더하여 총 채무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2. L아파트 상가 지하 H호 전부와 지하 I호 지분 1/3의 가격을 3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합의한다.

3. 정산 1) 갑이 위 아파트 대지의 지주로서 토지 대금에 대신하여 받게 될 위 아파트상가 지하 H호와 I호의 지분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2) 을은 갑에게 위 2항 상가 평가금액에서 위 1항 대여금채권금액을 제한 1억 6,000만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3 을은 위 상가가 준공되어 전세계약이 되거나, 매매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위 정산금지급의무가 유예된다.

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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