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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32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안성시 C 외 6필지의 매수를 중개한 피고와 사이에 2014. 5.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변제할 것이 있음을 인정한다.

2. 을은 위 2억 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되, 안성시 C 외 6필지를 을이 책임지고 매매하여 갑에게 위 2억 원을 우선 변제한다.

3. 을은 모친 D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양성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책임지고 해결한다.

4. 을은 위 토지에 관하여 갑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

5. 갑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즉시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

6. 을은 2015. 12. 31. 이전에라도 갑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여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는 자신이 위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제공하였을 뿐인데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함으로써 피고를 착오에 빠뜨린 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2016. 4.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서에 담긴 피고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 2,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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