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군의관 복무 후 피고 B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구인광고(초빙유형 : ‘봉직의’, 근무시간 : ‘평일 11시∼9시, 토요일 10시∼5시’, 채용형태 : ‘정규직’ 등의 항목이 게시되었다)를 보고 면담에 응한 결과 2013. 7. 17.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 B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교육계약서 총계약기간 : 2013. 7. 20. ∼ 2018. 7. 19. 본 계약은 을(원고)이 갑(피고 B)이 지정하는 DE에 있는 ‘F의원’과 G에 있는 ‘H의원’에서 프리랜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갑이 시술 및 수술방법을 을에게 알려주는 조건이다.
갑이 시술 및 수술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 을은 교육금을 갑에게 입금한다.
을은 D에 있는 ‘F의원’, 강남 ‘H의원’, 부평 ‘H의원’에서 갑이 허락한 진료 및 수술을 배우며, 배운 후엔 집도한다.
위의 계약조건은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이다.
위의 계약조건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 우 1억 원의 위약금이 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을에 게 교육금 포함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프리랜서 전속계약서 총 계약기간 : 2013. 9. 20. ∼ 2018. 7. 19. 2013. 7. 17.부터
9. 19.까지는 교육을 받는다.
첫 12개월간 매주 3시간은 갑이 정하는 시간에 맞추어 갑 혹은 갑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는다.
을은 갑에게 2013. 7. 17. 5,000만 원의 교육계약금을 입금하며, 2014. 7. 16. 3,000만 원, 2015. 1. 16.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다.
총 교육계약금은 1억 1,000만 원이다.
을의 근무지는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