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6,8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D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자로 2007. 6.경부터 원고들로부터 기공을 의뢰받아 거래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4.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공료 및 치과금 허위 청구금 반환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6년 3월에 이르러 갑(원고들)은 을(피고)로부터 청구되는 청구서가 허위로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을은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아래 가), 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가 치과기공료 과다청구 건 그간의 거래내역을 겁토하여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과다청구되어 지불된 기공료를 반환하기로 합의한다.
1. 2015년 1월~2016년 2월분 과다청구 기공료 금액 : 1,026만 원을 2016.4.15.까지 하나은행 A 계좌로 입금한다.
2. 2013년 1월~2014년 12월분 과다청구 기공료 금액 : 12,477,000원을
6. 14.까지 지체없이 위 계좌로 반환한다.
3. 2007년~2012년 과다청구분은 갑이 을에게 고지하고 을은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위 계좌로 입금한다.
나 치과 금합금 과다청구 건 치과 금 과다청구분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지 않은바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2. 금관주조용 합금 갑의 매입량의 50%에 상당하는 합금량을 매입자료에 의한 매입금액으로 산출된 4,021만 원을 을은 갑에게 반환한다.
3. 인레이용 금합금 갑의 매입량의 60%에 상당하는 합금량을 매입자료에 의한 매입금액으로 산출된 1억 3,351만 원을 을은 갑에게 반환한다.
4. 금 합금 과다청구분 상환 총액은 아래와 같다.
1억 3,351만원 4,021만원 = 1억 7,372만원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4. 8.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치과 기공료 반환 명목으로 합계 2,27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