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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15 2015고단46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 상주시 B 및 C 임야 중 합계 5,970㎡ 면적에서 포도과수원과 그 작업로를 조성하면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평탄화 및 절토,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경 상주시 B 및 C 임야 중 합계 5,110㎡ 면적에서 포도과수원을 조성하면서 16.8㎡의 입목을 벌채하여 입목 피해가액 243,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전체적으로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실황조사서(입목 피해액과 산림복구비 합계 8,344,000원의 피해를 가하였다는 기재)

1. 입목 피해액 및 산림복구비용 산출조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 및 벌채허가와 벌채허가기간 연장 여부 확인)

1. 위성사진

1. 다음 위성사진 연도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지 현황 및 피고인의 전용 상태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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