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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23 2015고단16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상주시 B 임야 3,160㎡ 면적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묘역과 그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평탄화 및 절토, 성토하여 산지복구비용 36,590,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상주시 B 임야에서 묘역과 그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7.7㎡의 입목(참나무 24본, 소나무 15본, 기타활엽수 44본)을 벌채하여 산지피해가격 152,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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