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일원의 산지에 ‘D’이라는 상호의 농원을 조성하여 산채, 약초, 과수, 농작물 등을 허가 없이 재배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E 외 4필지에 있는 F외 3인의 소유 임야 659㎡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던 참나무류 입목 138본(입목재적 3.69㎥)을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여 239,000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 연천군 G 외 7필지에 있는 F외 5인의 소유 임야 8,690㎡에서, 매년 자라고 있던 임산물인 하층식생 및 낙엽ㆍ수목을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매년 굴취ㆍ채취 및 제거함으로써산림의 고유기능인 토사 유출 방지 기능을 상실케 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였다.

3.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①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소유의 임야에 비닐천막(3.7㎡×10㎡= 37㎡)을 설치하고, ②경기도 연천군 G에 있는 F 의 임야에 비닐하우스(4.5㎡×8.7㎡= 39㎡)를 설치함으로써 각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위치도(안내도, 위성사진),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면적 조서, 산림피해액(복구비용) 사정조서, 재적조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