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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52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근로자파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1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 등 13명을 채용한 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 파견하여 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파견계약서

1.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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