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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181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C호텔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2011. 3. 2.부터는 총무팀, 재경팀, 구매팀, 시설팀을 관리하는 부서장에, 2015. 3. 25.부터는 총지배인 겸 사내이사에, 2015. 10. 27.부터는 공동대표이사에 각 취임한 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 29.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식기세척 등의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E을 파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9.경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D로부터 근로자 3명을 C호텔 등에 파견받아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식기세척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D로부터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력공급계약서, 각 근무내역서, 도급비 지급자료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파견법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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