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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30 2013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3. 22: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7%로 추산됨을 알 수 있으나(수사기록 61~65쪽), 공소제기된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덕천마을 쪽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ㆍ후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27,72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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