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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정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중화한방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일자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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