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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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0:5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부림중학교 사거리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안양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승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55,72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20:5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한신익스프레스” 이삿짐 배달업체로부터 같은 날 21:00경 동안구 관양동 한가람아파트 510동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